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7.34%), 4인 가구 5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2013년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천4백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4년 356,551원→ '25년 382,730원)·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24년 916,786원→ '25년 97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