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톡방 이용한“집값 담합”또 적발, 주도자 형사 입건

  • 등록 2025.01.24 15:15:12
크게보기

지난해 7월 서초구에 이어 은평구에서 아파트 소유자 오픈채팅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2명 형사 입건
수백명이 가입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 것을 유도
낮은 가격으로 매물등록한 인근 중개사무소에 대해 비난 및 업무 방해 조장
서울시, 단톡방 등 온라인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 지속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세), K(여, 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하였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10억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하였고,

 

K 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했어요”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 유도하였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 ~12월 8억 7천만 원~9억 9천만 원, 2024년 1월 ~ 8월 9억~10억 2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J, K 씨는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 했어요” 등 글을 작성하여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하였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근 중개사무소에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등 집값 담합행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확인된 사건으로, 이러한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마인드셋 포스트 송인호 기자 (themindset@naver.com) |

송인호 기자 popoe111@naver.com
Copyright @마인드셋 포스트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마인드셋 포스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