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원칙 하에 계획을 마련하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오늘 회의에 새로 임명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하였고,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