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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집 안에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증가 추세에 주목해 마련된 것으로,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고흥군은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실태 파악,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자조 모임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단계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립된 이웃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