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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 과태료 체납 렌트ㆍ리스차 '보증금 압류' …자치구 최초 시행

9월부터 시행…대상자에 압류 예고문 발송 후 일괄 압류등록
자진납부자에게는 불이익 없도록 '과태료 감경제도'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대해 이용 보증금 압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초기 비용과 차량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렌트·리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보증금 압류 제도가 과태료 체납 방지와 함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렌터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 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정당한 과태료 징수와 함께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진납부 시 20%, 사회적약자의 경우 50% 감경 등의 과태료 감경제도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알려 납부자 권리보호도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 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인드셋 포스트 송인호 기자 (themindse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