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해 12월 지정된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포한강공원과 고속터미널 일대를 포함하는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광특구 내 관광사업자는 건축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에서 공개 공지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울타리 설치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광진흥위원회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을 심의·자문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에 지역경제와 도시계획 담당 국장이 추가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2명, 관광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서초구는 조례안에 대해 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귀성·귀경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총 3개의 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연휴기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편이다. 터미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통행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귀성·귀경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고속·시외버스를 1일 534회 증회 운영한다. 수송 가능 인원을 평시보다 34.4% 늘려 약 6만명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4일(금)에는 주요 교차로 4곳에 모범운전자 8명을 배치해 꼬리물기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해 차량 혼잡을 줄인다. 배치 장소는 ▲반포역삼거리 ▲성모병원사거리 ▲ 삼호가든사거리 ▲강남터미널고가사거리 4개소다. 이외에도 심야단속반을 편성·운영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귀성·귀경객이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