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2020.6.23. ~ 2025.6.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월 20일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입안)하면서 압구정 2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끝마쳤다. 정비계획 결정 요청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으로, 조합과 구가 협력해 재건축 속도에 박차를 내 주민 제안부터 입안까지 1년이 안 걸리는 성과를 냈다. 압구정 2구역~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로 2023년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됐고, 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강남구로 제출했다. 구는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구역(2024년 9월), 4구역(11월), 5구역(12월), 3구역(2025년 1월)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했다. 압구정 2구역의 경우, 2024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해 최고 높이를 250m 이하(65층)로 조정했고, 조합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신속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수정 계획안은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민 재공람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