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조권 규제 완화 구역 지정 '전국 최초'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로 인해 건축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이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의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즉,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1/2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하므로 계단식 형태의 건물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면 1,2층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구는 선행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