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월 20일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입안)하면서 압구정 2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끝마쳤다. 정비계획 결정 요청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으로, 조합과 구가 협력해 재건축 속도에 박차를 내 주민 제안부터 입안까지 1년이 안 걸리는 성과를 냈다. 압구정 2구역~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로 2023년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됐고, 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강남구로 제출했다. 구는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구역(2024년 9월), 4구역(11월), 5구역(12월), 3구역(2025년 1월)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했다. 압구정 2구역의 경우, 2024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해 최고 높이를 250m 이하(65층)로 조정했고, 조합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신속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수정 계획안은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민 재공람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